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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수당 계산 은행 병원 어린이집 우체국 주식시장 시간

by 다있어여기 2019.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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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자들의 휴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무를 하는곳도 있고 정상근무를 하는곳도 있기때문에 무작정 빨간날로 오해를 하시면 안되며 회사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일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다고 해서 대체휴무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는 경우라면 유급휴일로 인해 시급또는 일급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 월급제의 경우 1.5배를 더 받을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제외)

 

근로자의 날에는 학교,우체국, 주민센터, 구청등 공무원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기관들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유 재량에 따라 다르며 6일에 대체휴일로 쉬는곳이 있기도 합니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모두 휴무를 합니다. 때문에 은행 업무가 있으신분들이라면 담당자와 미리 통화를 하거나 4월30일까지 모두 미리 처리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병원의 경우에도 재량에 따라 휴무인곳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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