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한번에 신청하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홈텍스에서 오전6시부터 밤12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4월25일부터 30일까지는 사전예약신청기간으로 지금 신청을 하면 5월1일에 신청한것으로 접수가 됩니다.
특히나 이번 자녀장려금은 금액이 크게 인상이 되어서 서민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금액,대장자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총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강 총소득금액이 2천만원미만이어야 하며 지급받는 금액은 3만~1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외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3000만원이 미만이여야 하며 지급액은 3만~260만원까지 받을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 3600만원미만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3만~300만원입니다. 재산은 2억원미만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따로 받을수 있는데요.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미만이여야 하며 역시 재산은 2억원미만이여야 합니다. 자녀 1인당 50만~7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맞벌이로 2500만원미만이면 최대금액인 7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사업자와 아르바이트,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받을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4대보험신고를 하는 근로자가 받을수 있으나 일용직,아르바이트도 신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3.3% 인적공제를 한 경우에 가능하며 급여가 통장입금된 내역을 가지고 세무소에 방문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 매출금액의 50%만 소득으로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근로장려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업종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019 근로장려금은 작년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일하고 올해 퇴사를 한 경우에도 받을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