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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년 실업급여 수급자격 구직활동

by 다있어여기 202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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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구직활동 어떻게?

특강대체가능

 

직장에 재직중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일정기간을 충족시킨 분들은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납입기간이 최소 180일이상 되어야 합니다.

본인의사와 관계없는 퇴사로 인한 것이여야 합니다.

반드시 적극적인 취업노력(구직활동,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을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50세미만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받을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1년미만 : 120일

1년이상 3년미만 : 150일

3년이상 5년미만 : 180일

5년이상 : 210일

10년이상 : 240일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수가 1년이상 3년미만이라면 150일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을 알고 싶다면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으며 나이와 고용보험총가입기간,퇴직전 3개월 총급여를 넣어 하루금액을 확인해서 실업급여 소정일수동안 총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금액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나 자영업자도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시 작성한 계약서에 적혀있는 기간이 만료하면 자격이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1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보험료 납입기간은 1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고통지서를 받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신고를 했는지 확인후에 (이직확인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워크넷으로 할 경우 따로 할게 없지만,, 다른 취업경로로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 채용공고랑 이력서메일 보낸것을 캡쳐해서 구직활동에 첨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특강을 듣는 방법으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신청하기 - 접수화면 - 온라인특강바로가기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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