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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신불자(신용불량자) 압류 안되는 통장 3가지

by 다있어여기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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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안되는 통장

신용불량자(신불자)가 되면 가장 불편한 점은 바로 은행 통장 거래를 할 수가 없다는것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못해서 연체된 금액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연체된 금액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통장거래를 하면서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압류가 걸려서 입출금을 할 수가 없게됩니다.

 

 

하지만,, 신불자도 적금도 들수 있고 급여통장에 월급도 넣을수 있습니다. 또 신용불량자가 아니여도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연체가 있는 해당금융사와 합의를 해서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는게 좋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12개의 시중은행에는 모두 압류가 걸려 통장을 만들어도 입출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의 경우 본점과 지점의 개념이 아닌 지점마다 법인을 따로 가지고 있어 일일히 압류를 걸수가 없기 때문에 통장 압류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케이뱅크가 압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사용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서 압류도 쉽게 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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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협(신용협동조합),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2.저축은행

 

3. 증권사 계좌 

 

이 세곳의 경우 계좌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할 수 없는것은 아니지만 신협이나 저축은행은 각 지역에 있는 지점 하나하나가 각각의 법인이기 때문에 압류를 걸려면 전국에 있는 신협중에 한곳한곳 일일히 걸어야 하므로 사실상 압류가 어렵습니다. 

 

신협,단위농협,새마을금고 계좌를 만들때는 체크카드는 만들지 말고 집근처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진곳에 있는 지점으로 가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는 집주는 안되기 때문에 회사주소로 하되 미리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전국에 있는 저축은행 현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

 

 

또한 증권사 계좌의 경우에도 워낙 많은 증권사에 다양한 계좌가 있기 때문에 압류가 힘든 상황입니다. 압류안되는 통장을 원하신다면 증권계좌와 저축은행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통장압류를 푸는 방법은 해당 금융사 또는 세금체납부와 협의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무조건 돈을 내지 않고 압류를 풀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부금액이라도 납부를 하게 되면 압류를 풀어주게 되고 압류가 풀리는데는 1~3일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것을 체념하거나 포기하는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최대한 조금이라도소득이 생길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서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압류는 평생 따라다니게 될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나중에 나한테 중요한 일이 생겼을때 생각지도 못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납부를 하면서 문제를 피하지 말고 해결을 해야한다는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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