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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내연금보기

by 다있어여기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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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내연금보기

 

우리나라는 직장생활동안 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퇴직후 나이가 되면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10년이상이여야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10년미만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으로만 받게되며 공무원연금액은 재직기간과 기본보수(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 지급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퇴직연도별 개시연령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에는 2000년말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 공무원, 또는 2000년말 현재 재기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미만의 2배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퇴직후 바로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1996년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16년~2021년 : 60세

2022년~2023년 : 61세

2024년~2026년 : 62세

2027년~2029년 : 63세

2030년~2032년 : 64세

2033년~ : 65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내연금보기 방법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인증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연금수급자 내연금보기

월급금지급내역, 연금과세, 연락처,계좌번호 변경, 연금일부정지금액산정,제휴복지,커뮤니티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재직공무원 내연금보기

연금대출신청, 대여학자금 국내대학신청, 대여학자금잔액조회, 연금대출잔액조회,융자추천서발급,재직자정보조회,퇴직급여인터넷청구,퇴직급여예상액조회,사망조위금인터넷청구,군복무기간산입신청,임대주택입주신청,재해보상기간연장신청등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이라면 다른곳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자주찾는질문부터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메인화면 - 민원상담 - 자주찾는 질문

 

 

이곳에는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질문을 정리해놓았습니다. 

 

사망조위금 수령금액, 연금고갈로 인한 연금을 못받게되는 문제,명예퇴직자 연금지급, 퇴직급여을 일시금에서 연금으로 변경가능한지, 공무원연금카드의 종류와 혜택등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으니 가장 먼저 검색을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공무원관리공단의 연금조회를 홈페이지에서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콜센터에서 상담원과의 통화로도 연금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이트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콜센터 전화번호 1588-4321번으로 연결후 통화하시면 됩니다.

 

통화가 원활한 시간은 17시~18시이며 대기가 많은 시간은 점심시간은 13시~14시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에는 문의량이 폭주하여 상담원연결이 어려운경우가 많으니 대기도 예상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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