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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www.covid19.ei.go.kr

by 다있어여기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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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3개월동안 15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으며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영세 자영업자 : 2019.12월~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2019년12월~2020년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무급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중 2020년 3월~5월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소득과 매출이 감소하거나 무급휴직한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이 150%이하 또는 신청인 소득이 연7천만원이하(연매출2억이하) 여야 합니다.





1구간 : 중위소득 100%이하이거나 연소득 5천만원이하 또는 연매출 1억5천만원이하인 경우 소득 및 매출이 25%이상 감소하거나 무급휴직일수 30일이상 신청가능.


2구간 : 중위소득 150%이하이거나 연소득 7천만원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이하인 경우 소득 및 매출이 50%이상 감소하거나 무급휴질일수가 총45일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단,, 항공 호텔업을 하는 무급휴직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이 지원대상에 속하는지 잘 모른다면 사이트내에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6월1일~7월20일

웹사이트 www.covid19.ei.go.kr 신청하거나 7월1일부터~7월20일 지역 고용센터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영세자영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연매출액 증빙자료,매출액 감소여부 증빙 서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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