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소득소명1 행복주택 소득기준 초과 퇴거 행복주택은 주거지를 마련할만한 큰 돈이 없는 일부 취약계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세~39세 사이 신혼부부나 대학생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학교와 직장에 다니기 불편함이 없더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학교와 직장 근접이 가능한 곳에 주변 부동산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소득기준 기본적인 자격기준은 만19세~만39세여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이내여야 합니다. (5년넘으면 안됩니다.) 또한 사회초년생 자격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이거나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사람이여야 합니다. 또한 혼인중이 아니여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2020.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