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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행복주택 소득기준 초과 퇴거

by 다있어여기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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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주거지를 마련할만한 큰 돈이 없는 일부 취약계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세~39세 사이 신혼부부나 대학생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학교와 직장에 다니기 불편함이 없더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학교와 직장 근접이 가능한 곳에 주변 부동산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소득기준

 

기본적인 자격기준은 만19세~만39세여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이내여야 합니다. (5년넘으면 안됩니다.) 또한 사회초년생 자격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이거나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사람이여야 합니다. 또한 혼인중이 아니여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80%이하여야 함

 

1인가구인 경우 본인소득이 80%이하이면 2,116,118원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세전금액입니다. 

2인가구 3,503,847원

3인가구 4,501,518원

4인가구 4,981,074원

5인가구 5,550,683원

 

 

세전금액이다보니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저시급은 계속 올라가고 월급도 그게 맞춰서 올라가는데 행복주택 월평균소득기준은 너무낮다보니 이 소득기준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때문에 2020년 12월부터는 일부공고들이 본인 소득기준이 260만원까지 완화되는 공고들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전부 낮춰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공고를 잘 찾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소득확인은 행복주택 서류제출 당시의 소득으로 산정이 되며 행복주택 당첨후 계약및 입주시 소득은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소득을 다시 조회하는 시기는 재계약을 하는 시점입니다. 행복주택 재계약을 하는 시점 2~3개월전에 서류제출을 해야하며 전년도 소득액이 기준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고 전년도 소득확인은 7월이후에 되기 때문에 재계약해서 소득을 조회하는 시기가 7월이전이라면 전전년도분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에 나온금액이 소득금액이 됨)

 

 

 

 

재계약을 할 당시 수입이 초과될 경우 임대료가 최대 140%까지 할증될 수 있으며 자산이 조건이상 늘었거나 집이 생겼다면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공고 확인 사이트 주소

 

 

행복주택 공고를 확인하려면 apply.lh.or.kr/ lh청약센터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메인화면에서 분양주택,임대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 하단에 있는 임대정보를 선택하시면 공고문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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