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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비하기!

by 다있어여기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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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 핸든폰 문자가 하루에도 몇개씩 오고 있습니다.  집 근처 동네에 워낙 확진자도 많이 생기고 확진자가 방문했던 가게들도 많아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가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8월25일자 일일 확진자수는 국내발생 264명 해외유입 16명입니다. 







이제 확진자수가 더 늘어나면 의료진수,치료받을수 있는 병상수가 부족하게 되어서 코로나에 걸려도 치료를 받을수 없는 상황에 이를수 있습니다. 우리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개인방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규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수준으로 하루 평균 50명미만의 확진자수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공공,민간시설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를 할 수 있고 직장인들은 유연근무제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되면 실내 50인이상, 실외100인이상의 모든 모임,집합,행사,공연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됩니다.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며 근로자들의 근무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결혼식도 50인이하로 제한 되며 학교는 대부분 원격수업으로 전환, 공공시설은 무조건 운영이 중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0인이상 행사,모임,집합이 금지가 되며 스포츠 경기중지, 공공 및 민간시설 운영중단, 교육시설은 모두 원격수업으로 진행등 강도높은 조치가 시행됩니다. 3단계가 시작되면 필수적 사회경제활동만 가능하며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12개시설( 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노래방,실내집단운동시설,실내공연장,방문판매업체,물류센터,300인이상 대형학원,부폐,PC방) 뿐만 아니라 식당,카페,학원,오락실,예식장,실내수영장,영화관,목욕탕,헬스장도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업장중에 소규모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거나 병원,약국,생필품구매처,주유소등 생활필수시설은 일부영업이 가능하며 단 영업시간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던 대구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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