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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by 다있어여기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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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나온 지원은 바로 코로나로 가정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워진 국민들을 대상으로 소득히 현저하게 감소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소득감소가 25%가 된 경우입니다. 기준중위소득 75%이하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복불가

긴급고용안정지원,소상공인 새희망자금,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근로고용유지지원금,청년특별지원프로그램참여자,구직급여대상자,택시,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을 받은경우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사항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지급액

 

1인 : 40만원

2인가구 : 60만원

3인가가 : 80만원

4인이상가구 :100만원

 

대도시 기준으로 재산6억원이하(보증금,토지,주택 금융재산까지 모두포함) 중소도시 3억5천만원이하 농어촌은 3억이하입니다.

 

 

 

 

근로자: 코로나터지기 전 소득대비 현재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

자영업자(개인사업자) : 코로나터지기 전 대비 매출이 25%이상 감소한자

구직급여종료자 : 20년 2월이후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종료된 자

 

 

 

 

 

제출해야 하는 서류

근로자,프리랜서 :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중 택 , 근로계약체결서,급여지급명세서,급여지급통장내역서 사본등 소득확감소확인서 제출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및 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휴폐업사실증명서,매출전표,거래업체내역 확인자료,거래내역 통장사본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각 지역 주민센터 

세대원도 신청가능

2020년 10월12일~10월30일까지

지급기간 11월15일이후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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