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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5단계 1단계 ~ 2.5단계, 3단계 격상 언제 기간 ? (+ 학원,학교,술집 기간,은행 업무시간) 출입명부 기재

by 다있어여기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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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격상 언제 기간 ?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시행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욱 단계가 세분화되어 지역별로 업종별로 방역이나 제한조치가 이전보다 훨씬 세분화되어 피해가 줄어들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세분화 5단계는 1 ->1.5 ->2.5 -> 3 5단계로 세분화 됩니다. 

 

 

 

 

 

업종제한

 

1단계

생활방역에 속하는 단계로 수도권은 100명미만일 경우 해당됩니다. 업종제한은 따로 없으며 대중교통,의료기관,약국,용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집회,시위장,실내스포츠 경기장,고위험 사업장에서 마스크작용이 의무화됩니다. 

 

500명이상 행사는 지차세신고를 해야하며 스포츠관람은 50%의 관중입장이 가능, 학교등교는 밀집도 2/3내에서 가능하고 교회등 종교시설은 좌석한칸씩 띄우기를 해야 합니다. 직장은 1/5 수준으로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1.5단계

지역적유행단계로 수도권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경우에 해당됩니다. 1단계의 모든 사항이 그대로 이해되며 축제등 일부행사는 100인이상 금지되고 스포츠관람은 관중,종교신자수 30%이내로 제한되며,모임식사는 금지됩니다..

 

직장에서 근로자수는 1/3수준으로 권고되며 고위험사업자에서는 반드시 마스크착용,소독,근로자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됩니다.

 

 

 

 

 

2단계

지역적유행단계로 1.5단계 수준이 1주이상 지속되는경우 전국적으로 일 신규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됩니다.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되며 100인이상 모임,학교등교는 1/3만 가능, 교통수단내 취식금지등이 됩니다 .

 

 

 

2.5단계

전국적 유행단계로 50인이상 모임금지,실내전체 마스크 의무화, 스포츠관람 중지, ktx,고속버스 50%이내 예매권고, 등교1/3수준만 가능,종교활동 비대면 20명이내로 제한,모임식사금지,근로자의 경우 1/3이상 재택근무권고입니다.

 

(2020년 12월8일부터 3주간 실시)

 

 

  • 카페 - 프랜차이즈 카페 , 개인 카페 등 모두 실내이용이 금지되어 매장내에서는 음료를 마실수 없게 됩니다. 카페는 모두 테이크아웃(포장)이나 배달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학교 -  학교는 등교인원을 조절하여 전체인원의 1/3이하가 등교를 하게 되나 서울시의 경우 중학교,고등학교는 전면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 학원 - 2.5단계 격상시 학원은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학교만 등교제한을 하고 학원으로 모두 밀집을 하는것을 막기위해 이번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이 모두 문을닫게 되었습니다. 

 

  • 헬스장, 노래방,실내체육시설은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경우 집합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 식당,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미용실,pc방,독서실,술집은 밤 9시이후 영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매장은 밤9시이후에는 영업이 중지되며 일부 식자재 수퍼의 경우에만 영업이 허용됩니다. 식당은 밤9시이후 포장 배달은 허용이 됩니다. 

 

  •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경기로 진행되며 교회등 종교시설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게됩니다. (집합인원 20인이내)

 

  • 대중교통 감축 - 버스와 지하철의 대중교통을 밤 9시이후에 30%대폭 감축해서 운영합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시는 직장인들은 주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은행 업무시간 9:30분~15:30분까지 단축되었습니다. (코로나 2.5단계 끝날때까지)

 

 

 

서울,수도권 출입명부 작성기준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의 각 업종별 운영(출입자 명부 작성 등) 안내해드립니다.

 

▶ 집합금지시설 :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

방문,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워터파크, 학원, 평생교육기관(문화센터 등)

실내체육시설, 숙박업 행사 및 파티 등주최 금지

 

▶ 음식점(일반, 휴게 음식점)

- 150㎡이상 음식점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사항

- 50㎡~150㎡미만 음식점 :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 배달 등)는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단,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

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가능

- 카페는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가능

 

▶ 일반관리시설 :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을 권고하나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 결혼식장, 장례식장, 오락실, 멀티방,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유원시설, 대학입시 교습, 직업능력개

발훈련과정, 이미용업, 독서실, 스터디카페,

 

▶ 불가피한 50인 미만의 집합, 모임, 행사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3단계

전국적 유행단계로 실내 전부 마스크 의무화, 10인이상금지,경기중단, 학교등교금지 원격수업전환,종교활동금지 영사만허용,직장인 필수인력이외 전부 재택근무가 시행됩니다.

 

  • 10인이상 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관람 경기중단

 

  • 학교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

 

  • 종교활동은 모두 온라인 영상으로만 가능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술집,노래방,유흥주점,공연장,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전부 운영중지

 

  •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식장,영화관,사우나,pc방,오락실,실내체육시설,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워터파크,미용실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장례식의 경우 가족만 참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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