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이전과 동일하게 개별 사이트를 만들어 신청을 받아야 하기에 약간 시간이 필요할것으로 보여지지만 추석전에 지급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기때문에 빠르면 이번주부터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소상공인 2차재난지원금
집합금지된 고위험 다중시설 : 영업이 금지되었던 업종들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노래방,pc방,실내공연장,방문판매,300인이상의 대형학원,실내집단운동,부페,콜라텍,헌팅포차등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금지되었던 업종 종사자에 해당됩니다. (유흥업소,유흥주점,감성주점은 제외)
밤9시이후에는 영업이 제한되고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게 했던 업종에는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음식점,커피전문전,고기집이 해당되며
연매출이 4억이하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새희망자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간이과세자,인터넷 온라인 사업자,개인택시,편의점도 연매출이 4억이하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취업이나 재창업관련 이수교육을 받으면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코로나대출을 시행한것에 추가로 코로나 특례신용대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균금리 2.8%수즌으로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코로나대출이 시행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 예비자금으로 피해집중업종에 1천만원 금융지원 예정, 시중은행을 통해 2천만원 코로나대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2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형태의 고용자 고용취약계층인 프리랜서의 경우 3개월동안 50만원씩 3X50 =15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학습시교사,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간병인,스포츠강사,학원강사등이 포함되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50만원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단 올해 6~8월에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만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아이한명당 20만원의 아돌돌봄쿠폰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존의 아동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미취업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재난지원금은 만18세~34세에 해당된다. 중위소득 120%이하 1인당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나이대에 미취업청년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거나 청년구직활동 지원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지원은 실직,폐업,휴업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게 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 100만원의 긴급생계비가 지급됩니다. 재산조건은 대도시 6억원,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이하입니다.
무직자,실업자 2차 재난지원금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워크넷에 구직등록후 60일경과, 가구원이 2명이상인 만 40~60세 세대주,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총 3500명에게 1인당 생활안정자금 1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2020년 9월16일~9월26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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